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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경기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위한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으로써 “폐업의 충격완화와 재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지원분야별 신청기준 확인)
※ 소상공인이 아닌 자,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수혜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받은 자 등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1,600개사(필수), 점포철거비 200개사(선택), 재기장려금 700개사 (선택)
접수기간
2023년 05월 08일 10:00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 방법
사업정리컨설팅 (필수) 접수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주소 : https://ggbaro.kr/ *간편접수는 대표자 접수 필수
- 온라인 접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권역별 센터 방문’ 시 ‘온라인 접수’ 안내 예정
※ 점포철거비․재기장려금은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접수
지원내용
신청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 (https://ggbaro.kr/) 간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진행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단, 권역별 센터 내 온라인 접수 안내 진행
※ 사업지원금(점포철거비·재기장려금) 신청시 필수서류는 컨설팅 신청 후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 별도 접수
○ 신청문의 : 경상원 대표번호 1600-8001
지역별 센터 | 주소 | 관할 시군 | 연락처 |
중부센터 (수원) |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수원, 용인, 군포, 의왕 | haneunju0726@staffs.co.kr |
남동센터 (광주) |
(우12756)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
031-5181-9731 |
남서센터 (시흥) |
(우15073)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
031-5181-9750 |
북동센터 (남양주) |
(우12097)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 031-5181-9714 |
북서센터 (파주) |
(우10894)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 031-5181-7285 |
남부센터 |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센터 개소 시 위치 변경 |
화성, 오산, 평택, 안성 | pse3168@staffs.co.kr |
※ 신청서류 미제출, 서류미비 등 불이익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선정자 발표 : 컨설팅 완료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 선정결과 알림 :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유선 연락 등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선정 문자 발송 후 2주 이내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점포철거를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수행업체, 수행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 및 서류 제출 유의 사항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개별 상담을 통한 확인 후 추가 보완 서류 제출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재기장려금 지원 유의사항
-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경상원은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기타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보완·확인 요청에 불성실한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상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사실 증명원’ 제출
○ 점포철거비 지원 유의사항
- 철거업체는 본사업의 10건 이상 수주를 받을 경우 제한함
- 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가 철거와 관련없을 경우 제한
- 철거업체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만 가능(본사, 지점, 개인 모두 포함)
- 점포철거비 신청 소상공인이 철거업체에 철거비용을 계좌 송금 시 신청인 계좌에서 철거업체 계좌로 송금 필수(무통장 입금 금지)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는 사업종료 후 즉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으로 확인하며, 입금자와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참고】 1.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1부.
2. 사업지원 제외업종 1부.
【붙임】 1. 컨설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