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저절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형태라서 크게 신경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보험금은 수익자(시민)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목차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료 누가 내나?

 

-가입 가능 조건?

 

-무엇을 보상하나?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나 도민의 신체적 피해, 생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즉, 예기치 못한 사고에 당한 시민 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가 관장하여 자율적으로 공제회 혹은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나?

 

물론, 보상 및 보장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납입합니다.

 

가입 가능 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을 관장하여 가입하고 있다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상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주로 보상합니다.

 

각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요약

 

출처: 재난안전포털

 

재난안전포털에 요약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을 관장하는 각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에는 서울특별시,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광역시의 본청 기준 보장 항만 요약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본청 및 자치구, 자군 별로 보장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며, 타 지자체의 보장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세요. :)

 

 

지자체별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보장 최대 한도는 대체적으로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특별시(본청)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화재폭발 및 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등

 

부산(본청)

 

화재/폭발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등

 

대구(본청)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이용 중·가스·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광주(본청)

 

광주광역시 등록 모든 시민

 

자연재해·사회재난·익사·농기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대전(본청)

 

자연재해·물놀이·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가스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인천(본청)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이용 중·강도 상해 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타지역이나 해외 사고 시 보상 가능한가?

 

지자체별로 타지역이나 해외에서도 보상 가능하도록 가입한 경우 가능.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는가?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음.

 

15세 미만인 자는 사망 담보 보상이 안 되나?

 

상법 제 732조에 의거, 보상이 불가함.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

 

중복 보상 됨.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임.

 

 

상해란 무엇?

 

약관에서의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함.

 

 

 

상해 후유장해란 무엇?

 

상해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이 훼손되어 회복이 불가능하여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말함. 약관에서 신체 부위마다 장해지급률을 정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에 각 신체부위별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할 금이 계산됨.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위에 나열된 내용을 모두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대체적으로 자연재해나 상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의 일부 등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후유장해 상태)가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보상 가능한 금액도 낮은 편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이 이에 근접한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위 표에 문의처 기재) 등에 문의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