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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 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이사가잦은청년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기위해 부동산중개보수와이사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 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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