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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위기로 인해 기회를 얻지 못한 도민 여러분들께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같이 알아볼까요?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이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에는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2. 4. 3.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지원내용

경기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 지원

※ 1인 1회, 1백만 원 한도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 이 외 체납자 법적 조치 유보

신청기간

📅 2023. 4. 3. (월) 오전 10시 ~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 대상자 선정 조기 마감

신청방법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경기민원24

제출서류

⭕ 신청자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

▶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제출

🔍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만 인정

🔍 '22. 4. 3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사항

※ 최근 2년, 발생일/신고일 포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출 서류와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

②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2023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대상자 통보

(도) 선정 안내 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 체결 안내전화 발신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해야 하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분할상환약정이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지는데요.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경기도
120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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