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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8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오는 6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들에게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1년간 생활비와 의료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청소년에게는 월 65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원되며 자립지원, 상담 및 법률지원, 문화활동 등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받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중복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생명이 위험한데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위기청소년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른 지원대상, 기간, 유형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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