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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8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오는 6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 가족 가정 생활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들에게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1년간 생활비와 의료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에게는 월 65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원되며 자립지원, 상담 및 법률지원, 문화활동 등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


기존에는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받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중복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생명이 위험한데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한부모 가족


다만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위기청소년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부모 가족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 가족


시·군·구는 청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른 지원대상, 기간, 유형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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