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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소득을 말하는데요. 임대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임대소득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세율의 경우는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세율은 국가 및 지방세의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니, 현재의 세율을 확인하려면 최신 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세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임대 수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비용을 기록한 임대사업의 회계 기록과 임대료 영수증,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나 지역의 세무 당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에 사용할 양식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양식을 제공합니다.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임대 수입, 비용, 감면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기입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 문서를 해당 국가나 지역의 세무 당국에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가 있으니,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납부 방법과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 1. 남편과 공동명의로 한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인데 월세 조금 받는 것 때문에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되서 따로 건보료를 내야 건보료 안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 경우 월세 수입을 직장가입자인 남편에게 전부 배분하면 됩니다 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 주택은 무조건 지분비율로 시는데요. 세법에서는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 소득 배분 순서는 ①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② 약정 비율 해 반드시 5:5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악용하시는 건 안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많 데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하기 위해 이미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남편의 이 없습니다. 즉, 월세 소득을 전부를 직장가입자 남편한테 배분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동시에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구청에 등록한 장기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국세청 고지서에 표기된 세금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혹시 국세청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셨나요? 국세청 고지서에 보면 하기와 같이 죠. ARS 한통이면 신고납부까지 깔끔히 마무리되니 엄청 편리한데요. 알고 보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 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적용해서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세금은 56만원이 나오는 것이죠. 즉, 국세청 누락된 셈인데요. 국세청 전산에는 주택 임대 등록 현황이 일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 계산해버리면 납세자는 뜬 눈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하면 5개년치 더 냅니다.

질문 3.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그렇다면 수입금액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볼게요. 다른 종합소득없이 임대 소득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세율 6% 적용되어 약 53만원이 나옵니 14% 적용되어 112만원이 됩니다.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절 입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서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타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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