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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2일(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하네요.
요즘 전세사기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제도인 전세를 이용하여 임차인의 보 증금을 빼돌리는 행위 인데요 우리는 이런 사기에 말려 들어선 안되겠죠?
그럼 전세 사기 피하기위한 여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보세요.
▣ 전세사기 예방, 꼭! 확인해야 할 8 가지!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살펴보아요!
1. 주택상태 확인
반드시 현장에서 점검하고 건축물대장을 열람(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하여 주택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허가 ·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건축물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전세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셔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합니다.
◎ 해당 주택 인근 여러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여 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
◎ 부동산 정보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확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확인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금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일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4.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셔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합니다.
◎ 국세 미납내역 확인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민원증명> 국세완납증명)에서 확인
◎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위택스(납부결과> 증명서발급> 납부확인서)에서 확인
※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23.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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