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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주요 내용 |
주소 |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연령 | · 2023년 기준 만 19~39세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
소득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재산 |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듬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 참여 제한 대상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선정결과 발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이의신청 : 2023년 7월 (예정) -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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